희망의 집수리는 주택수리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택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상반기에 주거환경이 취약한 600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노후되거나 수리가 필요한 집을 대상으로 저소득 가구를 모집합니다. 그럼 대상이 문제겠죠? 저소득층 기준과 수리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등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기간 및 소득기준
신청기간은 7.12(수)부터 ~ 7.31(월)까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상반기 대비 지원 가구수도 증가했고 지원금액도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가구가 최종 선정됩니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2. 대상 상세 및 유의사항
자가일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중이어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7%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근 3년(21~23년) 이내 지원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항목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 장판, 창호부터 차수판, 침수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폭우로 인한 반지하 침수 등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경보기, 차수판 등 안전시설 설치를 신규로 추가 했습니다.
기존항목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창문가림막,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정 보수, 페인트, 전기작업, 곰팡이제거
신규추가 : 안전시설(침수,화재,가스누설 경보기, 차수판, 소화기, 개폐형방범창), 환풍기, 보일러
서울시는 SH공사 협조를 통해 각 공사 항목에 대한 표준 자재규격 및 산가를 산정 적용하여 시공이 균일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교부된 지원예산도 수리에 알맞게 활용하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 합니다.
4. 지원금액
가장중요한 지원금액입니다. 지난해까지 120만원을 지원했으나, 하반기에는 가구당 지원금액이 250만원으로 상향
아무래도 최근 자재와 노무비 단가가 상승했고 120만원으로는 충분히 수리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을 상향한것 같습니다.
5. 기타
희망의 집수리로 주거환경을 개선을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 절차는 8월초 심사를 거쳐 최종대상 가구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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