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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3년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신청 자격 대상 기간

by 매일UP 2023. 8. 6.

경기도는 지난 8.3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과 이자지원사업을 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임대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위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4%대의 연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은 상당히 큰 혜택이라고 보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개 요

 

대출금리 4%지원하고 보증료 전액을 최대 2회 지원합니다. 이자 지원기간 중에도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신청자가 부담하는 이자금액이 달라 질 수 있으며, 이자지원 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이자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개요

금리 4% 지원은 기본 2%에 23년도 추가지원율 2% 입니다. 

 

따라서 24년에 추가지원율 연장을 하지 않으면 2% 지원이나 현재는 4% 지원입니다. 

 

기 발생한 이자에 대해 추가지원율 소급은 불가하며 대출실행일로부터 이자지원 기간 4년 초과는 불가합니다. 

 

보증 및 대출 용도로 

신규계약 보증급 납부, 증액보증금(재계약)/전환보증금 납부, 제1.2금융권 대환대출 목적에 한합니다. 

단, 2금융권 대환대출의 경우 21.12.31까지 실행된 대출에 한합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대출 기간은 기본 2년 최대 10년입니다. 

 

2. 신청자격

1) 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자

 

2)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주거용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가구 

무주택가구는 신청자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신청자격

신청자격

 

4) 신청 불가 사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및 관계자, 신용불량자 등은 신청할 수 없으며, 현재 LH나 지자체, GH공사 등에서 임대보증금이나 이자지원을 받는 경우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평택소식 내용 | 시정소식 | 알림마당 | 평택시

<추천서 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1)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는 추천서 발급 절차 없이    NH농협은행(중앙회)에 방문 신청 2) 주민센터에서 추천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

www.pyeongtaek.go.kr

 

3. 대상주택 

경기도 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보증금이 2억 5천만원(2인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 일것!!!

 

신규계약 잔금, 증액보증금, 전환보증금 등의 용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서류

기간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1)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는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 대출한도 등에 따라 NH농협은행에서 경기도의 추천서가 필요할수 있는데 이때는 주민센터에 방문

2) 기타 유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아래 공통서류와 신청자격 확인 증명서로 그리고 금융거래 확인서 입니다. 

신청기본서류

 

 

주요 내용은 파일 첨부 해놓았으니 참고하세요

붙임1+2023년도+사업+공고문.hwp
0.0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