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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제외대상 확인

by 매일UP 2023. 4. 22.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신청방법-포스터

추진 배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로 누적과 물가, 금리, 환율 3고 위기로 경기쳄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소기업 고용장려금.고용유지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한다.

신규인력 채용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여부가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뇌다.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 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부정수급으로 처리돼 환수된다.

신청은 4월 3일부터 시작되며,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등을 통해 접수하ㄴ면 된다. 지원서, 증빙서류 등 필요서유는 서울시 누리집->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가입기준)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 유지(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 유지, 7월 자치구 지급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현장저부,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자치구별-담당자-및-접수처-표
접수처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                              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협                            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맨 아래 링크,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사업주(기업체)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통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증빙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가능
제외업종 업종.업태 확인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주된업종선정
(상위 3가지 서류 제출 불가시) 주업중 영업사실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  위임장  
가족관계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확인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

 

각종 서식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링크 걸어둘게요!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4576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news.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