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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 서류

by 매일UP 2023. 5. 3.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만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신청은 5월3일부터 16일까지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만 19~39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포스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개요

 

사업명 :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19~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유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인은 동시신청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국토부 청녀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 / 총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관리비 제외)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청년월세지원사업 유관 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지원기간 12개월로 연장 예정

 

신청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 2023. 5. 3(수) 10:00 ~ 5.16.(화) 18:00(마감)

선정인원 : 25,000명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지급은 8월 28일예정(4~7월분)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2년 8월 ~ 23년 8월(수시신청)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은 복지로사이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1. 주소 : 신청일 기준! 주소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

    (외국인 X, 재외국민 X, 부모형제친구 타인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체결시 X)

 

2. 연령 : 만 19세~ 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3.1.1 ~ 2004.12.31)

 

3.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전월세 전환율은 5.25% 

    * 예시 :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천 × 5.25% / 12개월) +월세 62만원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근린생활시설 등)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1년 월세를 1회 선납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가능(공동임차인 동시 신청시 모두 심사 탈락)

 

4.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함)

23년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탈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https://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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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모든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수 없는 경우  ★ - 주택의 경우 다음중 1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고시원.게스트하우스의 경우 - 다음 2개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3~5월)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계좌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등재시

 

결과발표 : 23년 7월 초예정

 

 

사업신청 제외 대상자

사업신청제외대상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