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이 최근 6.1일 시행되면서 피해자들의 많은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되고 현재 피해자 인정절차가 시작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전세 사기 지원 내용이 있고 구제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대상과 신청 그리고 지원정책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먼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이 있는데
1. 주택의 인도과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 등기도 인정)
2.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가능합니다)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를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입니다.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데요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개시나 임대인등의 기망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한 경우 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의 1~4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 >>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위의 2와 4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의 경우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과 긴급복지지원은 가능하나, 경공매 특례는 없습니다.
3. 위의 1,3,4의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의 경우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보증보험가능을 했거나, 최우선변제금액보다 같거나 적은경우 그리고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혜택 신청 기관
*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매수권 :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 경공매대행 지원 서비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조세채권안분 : 국세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세 지방자체단체,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공공임대제공(우선매수권 양도)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 미상환금 분할상환 : 전세대출보증회사
* 신용 정보 등록 유예 지원 : 채권금융기관(보증회사, 거래은행 등)
* 대출 등 금유지원 : 금융회사
* 긴급복지지원 : 관할 지자체
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 경.공매 절차 지원
1. 경.공매 유예.정지 : 거주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치
2. 경.공개 지원 서비스
-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수수료도 70%지원
3.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기존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
4. 조세채권 안분 :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 지원
* 신용 회복 지원
1.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2.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불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3.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구입.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금융 지원
1.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줍니다.(소득.자산요건 미고려)
2. 구입.전세자금 지원
>>>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
**** 금리 : 1.2~2.1%, 대출한도는 2.4억원
* 긴급 복지지원
특별법 적용기간
(시행) 법 공포 후 즉시 시행(일부규정은 1개월내 시행)
(적용기간) 시행 후 2년 간 유효(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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