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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공공참여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 공모

by 매일UP 2023. 7. 4.

공공참여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합동공모가 6.30부터 전국 도시지역으로 대상지를 확대하고 반지하등 재해취약주택 밀집지역 가점을 검토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도를 높일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6.30부터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자육주택정비 제외)

정비사업 개요

소규모 정비사업이란 기존 재개발 등 대규모 전면철거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노후.저층주거지역을 소단위(1만제곱미터)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절차는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소규모 사업임을 전제로 안전진단 미시행, 추진위원회 생략, 계획 통합등의 절차 간소화가 적용됩니다. 

 

  * 조합설립인가 - 건축심의 -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포함) - 착.준공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

 

공모 개요

 

o 공모 주체 :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o 신청대상 : 전국 도시지역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소교모재개발사업을 희망하는 지구

                      >> 주민동의률 50% 이상,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금번 공모에서 제외됩니다.

 

o 선정기준 : 주민 동의율 등 주민참여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실행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를 선                       정하고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됩니다. 

 

o 공모접수기간 : 6월30일(금) ~ 8월30일(수)

 

o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LH 공공도시정비처 소규모정비계획부

                     dadado@lh.or.kr

 

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http://www.lh.or.kr , http://jeongbi.lh.or.kr) 

여기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공공참여 인센티브(임대주택 20% 공급 전제)

o 사업성 향상 : 공공참여 시 사업면적이 1만에서 2만 제곱미터로 확대되며, 국계법상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및 분양                           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됩니다. 

 

o 추진지원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지원(안내책자 제작, 주민동의서 징구 수집 등의 업무지원)과 조합설립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 사업추진과정 전반을 지원합니다. 

 

o 사업비 조달(가로주택 한정)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9%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사업비                                                      융자 기회를 부여합니다(융자 승인 심사를 통해 가부를 결정)

 

   * 공공기관 미참여 시(조합단독) 연 2.2% 금리, 50%까지 대여(공적임대 미공급 시)

   * 본 사항은 기금 운영상황에 따라 추후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o 추가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지의 경우, 가로구역 요건이 완화되고 용도지억 상향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후보지 선정 일정

 

선정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