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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용적률 완화 및 통합심의 등(23.6.30)

by 매일UP 2023. 7.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6.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비사업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확대되도록 각종 규제와 절차를 완화 하였습니다. 역세권 용적률 완화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시 필요한 건축, 경관 교통영향 등 각종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절차 간소화와 조합 임원에 관한 사항 등 많은 것들이 개정되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공사 사진

1. 정비사업 규제완화 및 절차 개선

 

1) 통합심의 의무화

 

(현행)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 등 공공정비사업에서만 통합심의가 규정되어 있고, 심의여부도 임의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 (개선)  민간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 교통, 경관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심의에 관한 절차가 많이 간소해 지겠습니다. 건축심의 경관심의 등 단계를 거칠때만다 몇개월씩 소요가 되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심의로 단축이 꽤 많이 될 듯합니다. 

 

2)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 신설

 

(현행) 역세권 등 주택공급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법적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특례 법적근거가 없었는데 

>>>>>>>> (개선) 역세권 등(대통령령 세부위임)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용적률 추가 완화하고 완화용적률로 건설된 주택 일부를 뉴홈(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용적률 완화는 법적상한에서 역세권의 경우 1.2배 또는 용도지역상향

 

제생각엔 엄청난 혜택인거 같습니다. 1.2배를 할 경우 2종 일반주거의 경우 250% > 300% 가 됩니다. 용도지역 상향해도 300%죠 그럼 층수는 높아지고 세대수는 많아서 재개발 사업시 사업성이 훨씬 좋아질것으로 보입니다. 

 

3) 임대주택 기부채납 방식 용적률특례 적용 지역확대

 

(현행) 주거지역에서 재건축 사업 시행 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할수 있었으나 (개선) 용적률 특례 적용범위를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합니다. 

 

준공업지역 호재인가요?? 

 

4)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도입

 

(현행) 주민이 구역계 뿐만 아니라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으나, 

(개선) 주민은 계획안이 없어도 구역계만 설정해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고, 구역지정권자는 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사전제시토록 하여 구역지정.계획 수립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담당자는 엄청 피곤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입안 구역이 엄청나게 증가할거 같습니다. 소위말하는 화가들이 판을 칠수도 있을듯... 그림 잘그려서 띄울수도 있겠죠?

 

5)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에 대한 사업시행 특례

 

(현행) 정비구역 지정 시 정비계획도 같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구역지정을 우선적으로 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가 부재되었는데

(개선) 공공시행자.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문성을 감안하여 정비구역 지정 시 사업시행자를 동시 지정하고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합니다. 

 

2. 조합임원 자격강화 및 조합운영 개선

 

여기에는 현재 조합임원이 되기위해서는 정비구역에 거주하고있는 자로 3년동안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등등 조건이있는데요 이것을 더 강화하여 토지소유자 그리고 공유지분인자인 경우 가장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자로 규정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결 론

향후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정부 방침인듯 하고 추가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규제 완화책으로 보여집니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좋은 부분도 있고 재개발 활성화가 될것으로 예상하기에 상당히 반가운 개정안인듯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완화책이 등장할 거 같은데... 뭐라도 사러 가야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