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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23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전세보증금 반환 DSR 완화

by 매일UP 2023. 7. 5.

23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7.4(화)에 발표 되었습니다. 기존에 톡방에서 떠돌아다니던 내용이 있었는데 거의 정확하네요 가장 관심있었던 것은 다주택자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시 DSR을 완화해주는 내용이었는데 그대로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내용을 한번 보고 시행 시기와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로셔

 
 

1. 주요 내용

 

주요 내용으로 최근 이슈가 되었던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대출규제 완화 입니다.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하여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RTI(임대소득/이자비용) 하향(1.25~1.5배<규제지역> → 1.00배)
 

(개인) DSR 40% 대신 DTI 60% 적용!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얘깁니다.
 
아.. 너무나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ㅠㅠㅠ 
 
그럼 완화 내용에 대해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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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하여 역전세 상황(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기 못한 경우)에 처한 집주인

   * 집주인은 개인.임대사업자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 대출금액 :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고 다만,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는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줍니다.

   * 여기서 특약은 후속세입자를 구할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상환 조건입니다.
 

▶ 대출관리 : 후속세입자 보호가 전제된 대출이고 전세금 반환목적외 사용은 금지됩니다.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부담이 의무화 되고 반환대출 금액은 세입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입니다. 그럼 의문이 드는것은?
 
1) 주택수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주택수는 관계없이 해준다는 것이겠죠?
 
2) 만약, 전세를 내놓지 않고 매매를 위해 공실로 비워둔경우(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권 설정해놓고 나감)에는 후속세입자 구할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상환한다라는 특약을 서명하고 전세금을 전부 대출을 받을수 있을 것이고 은행이자로 매매될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로 봐집니다. 
 
이렇게 되면 DSR이나 LTV가 안되서 대출을 못받았던 집주인들에 세입자 전세자금을 내주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격이 되는것 같습니다. 아주 좋네요 물론 세입자 통장으로 들어가지만 이자만 납부할 능력이 된다면? 아무 상관없겠죠? 매매될때까지 기다릴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DSR대신 DTI를 보면 보나마나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아닙니다.ㅠㅠ
 
DTI는 주택관련 대출만을 말하는 것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