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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준 및 지급일

by 매일UP 2023. 5. 12.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집을 짓는 노동자의 모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유형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하며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 홑벌이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원3,200만원3,800만원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위의 ⓛ,②,③ 만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위의 ②의 업종별조정률입니다.

근로장려금 업종별 조정률입니다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이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류는 예스폼, 비즈폼 에도 있고 아래 클릭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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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hwp
0.04MB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개정 2023.3
0.10MB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10MB

 

신청기간

22년 하반기분은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은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은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입니다.
 

장려금 산정시 차감되는 항목설명입니다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입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인인증번호.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인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ARS(자동응답)전화는 1544-9944로 전화해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서면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위와 똑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상담센터는 1566-3636 입니다.
 
반기별 지금 및 정산은 아래 사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반기별 지금 및 정산 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