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부동산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인 및 지원방법

by 매일UP 2023. 5. 11.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등 청년(19~39세)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젋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전세사기 등 이슈가 많이 되면서 안정적인 주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때 국가에서 보증해주고 공급하는 주택이라면 안심하고 지낼수 있겠죠? 그중 행복주택 입주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모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

 

o 대학생

  - 미혼 무주택자,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합 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 본인 총 자산 8,500만원, 자동차 미소유

 

o 청년

   - 미혼 무주택자,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후 1년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기준 :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 총자산 2억 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o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 부부 제ㅎ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o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군)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o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집 내부

행복주택 입주 공급 내용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각 계층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과 소득이 없는 청년은 시세의 68% 입니다.

소득이 있는 청년과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는 시세의 72%입니다.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는 시세의 80%입니다

고령자의 경우 시세의 76%이고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시세의 60%입니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 및 청년은 최장 6년,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없으면 6년, 1명이상이면 1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고령자는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행복 주택 입주자격을 기본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기준이 맞다면 임시거처로 살면서 돈을 모으기는 참좋은거 같습니다. 세부 지원내용은 각 공공주택 공급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에 있습니다.

 

http://www.lh.or.kr/

 

https://www.lh.or.kr/

 

www.lh.or.kr

http://www.i-sh.co.kr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http://www.molit.go.kr/happy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