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부동산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방법 알아보자

by 매일UP 2023. 5. 15.

최근 붉어진 전세사기 여파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이나 가입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다들 그랬었죠 '보증보험? 그게 뭔데?' '꼭 가입해야하나? 돈도 드는데?' 하지만 내 전세금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그리고 전세권담보설정만으로는 내 전세금을 바로 찾을수 없다는것을 이제 대다수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세보증보험은 어떻게 가입조건이 무엇인지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집 모형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1. HUG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을 하면 됩니다. 

2. 모바일로 할 경우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탭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그리고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에서 간편하게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3. 모바일 보증신청은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가능합니다.(app : 모바일 HUG)

반응형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가입조건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는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하기전에 해야하며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모두 해당됩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그리고 설명서에 주거용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보증신청인

보증신청인 즉, 채권자는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이고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인데 그럼 보증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증한도

보증한도는 좀 복잡할수 있지만 아래 공식과 예를 들어 설명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으로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23.12.31까지는 100% 적용됩니다. 단 24.1.1부터는 갱신보증 신청건도 90%적용됩니다.

선순위채권이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으로 등기부등본의 을구상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하면 되고,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집 모형

보증조건, 가입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이내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가격은 KB시세사 보면 됩니다.

(단, 갱신보증의 경우는 23.12.31까지 100%, 24.1.1부터는 똑같이 90% )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택가격이 1억원일때  전세보증금이 9천5백만원이면 >>>> 가입불가입니다 

공식은 주택가격의 90%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보증한도는 9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이 9천만원이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4천만원이고 선순위채권이 5천5백만원일때에도 마찬가지로 불가입니다.

이건 두가지 사유가 있는데 선순위채권이 먼저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였고 두개의 합이 90% 초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미리 가입조건을 확인할수 있을까요? 

 

등기부등본을 먼저 열람해봅니다.

 

1. 등기부등본상 '갑구'를 확인하여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2. 그리고 등기부등본상 '을구'에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가액은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을 말합니다. 90%겠죠? 

3.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확인했을때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단,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의 제외됩니다.

 

전세계약서상 확인해야할 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전세계약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어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꼭 체결해야합니다. 다만, 기존 계약시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체결했다면, 갱신 전세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약 중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위반건출물은 대출 아무것도 안나와요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로 확인해야할 사항은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이내여야 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는 말소나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 하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는 전입신고가 불가하기때문에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아야 되며 신용대출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건 신청해보거나 문의해보면 알수 있어요

 

위탁 금융기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하나, 기업, 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에서 가능하며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경우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준은 1개월이내 서류입니다.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등 필요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은 1개월 이내 발급한것이고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건물전체 전입세대열람내역이 필요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그리고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물건이 오피스텔인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나 1인법인의 경우에는 크레탑 기업개황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추가로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법인임감증명서, 위임할경우 위임장 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보증보험료 할인

 

보험료 할인은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노인부양, 신혼부부, 한부모, 다문화, 국가유공자 등등 많이 있으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2.jsp?tabMenu=Y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서류

www.khu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