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기를 활용하여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 나이' 법적 사회적 기준 통일에 따라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적용일 등 FAQ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 나이 관련 기본 질문 모음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A1)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다같이 1월1일에 1살씩 더하는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아래의 만나이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해요
공식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Q2)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A2) 변화 없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입학함.
Q2-1) 만 나이 사용을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A2-1)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3)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A3) 환갑(만60세)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만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나라(일본, 중국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등과 관련,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Q4)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A4)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현재도 법량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
Q4-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A4-1)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행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습니다.
Q5) 연 나이는 무엇인지?
A5)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Q5-1)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지?
A5-1) 연 나이를 만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Q6) OOO 법에서 60세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만나이인지 연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A6) 나이 기준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만나이를 의미합니다.
Q7)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A7)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계산,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집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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