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기간은 보통 한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중 법원의 심사를 통과하고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는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주소가 바뀌었거나 고의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는 등의 사유로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는데 그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비워 줄 경우에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를 나갈 수 있게끔 마련한 제도입니다. 재판절차는 가압류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과 유사한 제도는 전세권설정인데 이 두가지의 차이점은 임의경매가 가능하냐 강제경매가 가능하녀냐의 차이와 절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예전에 제 블로그에 써놨으니 글을 참고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2. 임대차 등기 명령 기간 (기존)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에 기입되는 임대차 등기명령 기간은 2주정도가 소요되나 임대인이 일부러 결정문을 수령하지 않거나 주소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지연한다면 기간이 3~4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임대인의 주소 보정명령을 내리고 재송달 그리고 특별송달,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시송달로 진행을 하는데 이경우 기간이 많이 소요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돼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임차인의 재산권 및 거주인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을 개정했습니다.
3. 임대차 등기 명령 송달 관련 사항 변경 내용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임차권 등기를 할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겨 개정안이 23.6.21 국회 본회의를 통과, 23. 7.19일부터 시행합니다.
위 사진에서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3항에서 기존에는 제292조의 준용이 없었으나, 23.10.19일에 시행되기로 예정되었던 법조문을 보면 292조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민사집행법 292조는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제 3항은 제2항(가압류 집행에 관한 내용)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 있는데 이 규정을 임대차 등기 명령에 준용한다는 것이고 이의 시행시기를 7.19 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습니다.
4.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
내용 | 금액 | 비고 |
인지대 | 2,000원 | 개당 |
송달료 | 30,600원 | 당사자 수 * 5,100원 * 3회분 |
증지료(등기신청수수료) | 3,000원 | 부동산 개당 |
등록면허세(+교육세) | 7,200원 | 지방세법 |
합계 | 42,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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