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부동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소득 기준 대상 알아보자(feat. 청약)

by 매일UP 2023. 8. 24.

최근 서울과 대전 그리고 전국의 청약경쟁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아주 뜨겁습니다. 최근 분양한 청계 힐스테이트의 경우 84타입이 무려 1,036대 1입니다 어마어마 합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분양한 이문 1구역 래미안 라그란데와 광진 롯데 이스트폴의 경우도 엄청난 경쟁률로 청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청약 1순위자격을 가지신 분들도 많기에 청약시장에서 인기아파트를 분양받기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로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다자녀의 경우에는 아직도 1순위보다는 경쟁률이 낮기때문에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배경화면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절 특별공급에 보면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 특별공급, 경제자유구역 내 특별공급, 비수도권 특별공급 등등 이 있는데

 

이 외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입니다.  규칙 조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건설량의 18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르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에 나와있네요 

그럼 각 목의 요건과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등에 대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소득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2.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이여야 한다.
  3.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소득기준에 대해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연소득에 따라 우선공급 일반, 추첨으로 나뉩니다. 

공급구분   민영 공공
비율 소득 비율 소득
우선공급 외벌이 50% 100%이하 70% 100%이하
맞벌이 100%~120%이하 100%초과~120%이하
일반공급 외벌이 20% 100%초과~140%이하 30% 100%초과~130%이하
맞벌이 120%초과~160%이하 120%초과
~140%이하
추첨제 외벌이 30% 140% 초과
(자산기준확인)
-  
맞벌이 160% 초과
(자산기준환인)
 

이 소득기준을 비교해볼때 그럼 100% 소득기준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신혼부부의 경우 보통 3인이나 4인이하이기에 3인일때는 월평균 6,509,452원 이하이면 우선공급 기준자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구요 여기서 소득은 본인 월급뿐아니라 소득 전부 다들어가요 참고하세요

 

실제로 이부분 때문에 잘못계산해서 부적격나는 경우도 많기때문에 잘 따져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공급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면 일반공급 그리고 그다음 추첨제로 들어가니 잘 보시고 하시면 될거에요 

 

추첨제에서 자산기준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자동차 등이 포함되어 합계낸 금액인에요

 

음.. 민영의 경우에는 부동산(건물+토지) 3.31억이 기준이고

공공의 경우에는 부동산 2.155억 / 자동차 3,683만원이 기준입니다 참고하세요

3.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 순위

1순위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1순위는 혼인 7년이내의 부부가 자녀를 출산9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보통 자녀가 없는 경우 입니다. 

 

1순위 내에서도 또 순위가 나뉩니다. 

일단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

그리고 자녀수가 많은 자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되는 자

 

이렇게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4. 결 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평생 한번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회를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