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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청약 조건, 1순위 자격 및 공공분양 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by 매일UP 2023. 9. 27.

최근 청약시장이 무섭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엄청난 경쟁률이 나오면서 청약 과열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청약은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의 소중한 꿈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입니다. 

청약이미지

오늘은 이런 청약 조건 중 1순위 자격과 최근 많이 분양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갈 공공분양 자격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기전 내가 청약을 하면 가점이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자격이 되는지 부터 알아야 아래 보는 내용을 보고 어떤 곳에 청약을 넣어야 겠다 방향성이 나올것입니다. 아래 청약홈으로 바로가는 링크 걸어놨으니 1분정도 시간투자하셔서 확인 후 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점계산기 바로가기링크
청약제한사항 바로가기 클릭

 


1.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주택의 종류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체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 85㎡ 이하의 주택

 

한마디로, 국가나 국가소속 기관이 짓는 85㎡이하 아파트를 말합니다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군데 모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야 합니다. 꼭 이 상품으로 통장을 만들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2. 청약 조건 및 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근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예를 들면,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한다. 그럼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인천광역시이고 인근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이 될거 같네요

 

1순위 자격

1순위 자격은 규제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이 달라집니다. 

순 위 순위별 조건  
1순위 통장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 그 외 수도권 그 외 비수도권
가입 2년 경과 1년경과 6개월 경과
2순위 1순위 해당 안되는 분(단, 청약통장은 가입해야함)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 달리 통장가입기간과 아래의 예치금액만 충족하면 됩니다.

청약 예치금

 

특별공급 청약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에서 특공 제도 바로가기 해놨으니 클릭하셔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3. 공공분양 자격

최근에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의 분양이 많습니다. 이는, 땅을 공공택지로 국가에서 제공하고 건설은 민간에서 하는 아파트 단지로, 국민주택 평형수인 85㎡이하의 세대는 공공분양으로,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민간분양으로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그렇기에 공공분양은 청약제도 중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과 같습니다.

 

그럼 규정을 보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바로 무주택세대!! 가장 큰 조건 입니다.  

 

민간분양과 다른 조건 하나는 바로 예치금이 아닌 납입금 개념입니다. 

 

투기과열지구 : 24회 납입

그 외 지역 : 수도권 12회 납입 / 비수도권 6회 납입

 

정리하면,

 

1. 무주택 세대, 2. 해당 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횟수 충족

 

4번째 조건이 있는데 자산 및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평형대가 달라지는데

 

토지+부동산의 합이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36,830 이하

소득이 가구 월평균소득액의 100%이하

 

위 1~4번 전부 충족되면 59타입도 청약이 가능하고 1~3번만 될경우 84타입청약만 가능합니다. 

 

 

최근 공공분양하는 단지 2개를 참고하시고 청약하실때 도움이 됐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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